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양국간 시장 개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관세 철폐를 통한 상품 무역 자유화이다.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은 교역 품목의 96%에 대해 수입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10년 뒤에는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칠레가 단일 시장이 되는 셈이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1만1170개 가운데 9740개(87.2%)에 대해 협정이행과 동시에 관세를 철폐한다. 칠레는 전체 품목 5854개 가운데 2450개(41.8%)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한국은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의 99.9%를 우선 개방하고 농산물은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반면 칠레는 FTA 발효 즉시 농산물의 92.9%를 개방하고 공산품은 점차 개방할 예정이다.
한국은 국내 농업에 민감한 쌀과 사과, 배를 개방의 예외품목에 포함시켰다. 또 포도는 국내 성수기인 5∼10월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사과, 배, 포도는 칠레 농산물 수출의 62.2%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 이 때문에 한-칠레 FTA가 발효되더라도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마늘과 양파, 고추, 참깨 등 외국보다 국내 가격이 월등히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끝난 뒤 시장개방을 다시 논의한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은 수입물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칠레는 자동차, 전기전자(휴대전화), 섬유 등의 시장을 FTA 발효 즉시 개방한다. 이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어서 FTA 발효 후 대(對)칠레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칠레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방 예외 품목에 포함됐다.
상품 무역 이외의 정부조달이나 지적재산권 등에서는 한국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조달 조항에 따라 칠레 정부가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한국 기업은 칠레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입찰할 수 있다. 칠레 기업도 한국의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달사업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볼 때 한국 업체의 칠레 진출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을 전망이다. 칠레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간 20억∼30억달러에 이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한-칠레 FTA에 따른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내용관세철폐 시기해당 품목의 비율 주요 품목즉시 철폐15.6%배합사료, 양모, 커피, 종우 5년 이내 38.1%고사리, 장미, 두부, 포도주, 아몬드7년 이내2.8%과실주스, 감자, 수프9년 이내0.07%기타 과일주스10년 이내13.8%토마토, 돼지고기, 오이, 키위계절관세0.07%포도16년 이내0.8%조제분유DDA 이후 논의 27.26%마늘, 양파, 고추, 쇠고기, 낙농제품관세철폐 예외1.5%쌀, 사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