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한 검증작업이 대폭 앞당겨진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조기(早期)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1년 안에 세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 소유주가 양도한 뒤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당국이 한달간 검증작업을 벌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기존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1년 정도 분석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기는 양도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용 가운데 가짜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 등을 검증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조사1과장은 “그동안 세금 신고내용을 검증하거나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장기간 보유하는 등 불편을 끼친 게 사실”이라며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의 기능을 보완해 조기 검증과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