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 사는 생후 7개월 된 A군은 지난해 말 다운증후군으로 장해(障害) 1급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단을 내린 의사는 A군의 상태가 호전되기는 힘들지만 나이를 감안해 5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보험사는 ‘5년 후 재판정’을 이유로 A군의 장해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A군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구 장해가 아니라도 장해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는 한시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경계 손상에 의한 ‘통증’이나 ‘간질’ 환자도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해 등급 개선안을 마련해 5월 최종 방안을 확정짓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장해 인정 범위를 대폭 늘려 장해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한시장해의 경우 우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2년 후 재평가 때 영구장해로 판정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신경계 손상에 의한 통증 장해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우선 가입 금액의 5%를 지급하되 제도가 정착되면 보장 액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간질 장해는 발작횟수, 호흡장해 등에 따라 가입 금액의 10∼70%를 지급할 방침이다. 뼈에 기형이 생긴 경우에도 척추 장해만 인정하던 종전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치매 여부를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동작뿐 아니라 최근 새로 나온 의학 기술을 반영해 기억력이나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평가(CDR)에 의한 판정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수익구조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가입자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