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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동서남북/석연찮은 경남개발공사 사옥매입

입력 | 2004-02-17 22:13:00


경남도가 출자해 설립한 경남개발공사의 사옥 매입 과정(본보 16일자 A25면 보도)을 보면서 ‘공기업의 운영과 관리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사옥 매입이 관련 규정을 어겨야 할 정도로 긴급했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매입 가격이 적정했느냐다.

일부에서는 전 건물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개발공사는 주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체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그리고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억원대의 건물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주요 재산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옥 매입 과정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무시했다.

이사회 의결은 매매 계약을 한 열흘 뒤, 김혁규(金爀珪) 전 지사의 사임 회견으로 어수선하던 지난해 12월 15일에 이뤄졌다. 그것도 6명의 이사들을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는 ‘서면(書面) 이사회’였다. 계약 사실조차 모른 채 도장을 찍은 이사도 있었다.

경남도의 최종 승인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끝난 다음 이뤄졌다. 전형적인 선후도착(先後倒錯)인 셈이다.

공사 측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장이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거치면 된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발공사는 7년 이상 사무실을 임대해 최근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일해 왔다.

경남도의 설명도 공사 측과는 달랐다. 한 간부는 “절차를 지키지 못할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납득이 어려웠고,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심했다”고 털어놨다.

공사 측은 “감정가보다 낮게 건물을 샀다”고 밝혔으나 사옥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경남도의회 이병희(李秉熙) 의원은 “매입 가격이 너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엄격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이 의원이 주장했던 건물주와 김 전 지사, 최근 퇴임한 전 공사 사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그들의 명예와 직결된 만큼 명쾌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인태(張仁太) 도지사 권한대행도 말로만 ‘공직기강 확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시선이 쏠린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만 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공직 내부와 산하 기관의 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