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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무원 육아휴직 재직기간에 포함”

입력 | 2004-02-18 15:19:00


여성부와 중앙인사위는 18일 여성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 기간이 재직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 등 인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선 방안은 또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과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남녀 한쪽 성을 30%이상 채용해야 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서 제외됐던 검찰 사무직렬도 내년부터는 17~20% 정도에서 단계적으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여성 공무원의 상위 직급 진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까지 외부 인사 충원과 내부 승진 등을 통해 각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