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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최영지/‘여성에 굴욕감’ 은 성희롱

입력 | 2004-02-18 19:20:00


14일자 성희롱 관련 판결 기사를 읽었다. 여교사에게 술 따르라는 말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한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느낀다. 성희롱에 대한 판결이나 사회적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여성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남성 직장 상사가 여성 부하 직원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술을 따라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 법원이 상식에 어긋나게 판단해 법도 질서도 헷갈리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송은숙 회사원·인천 연수구 동춘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