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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의자 수배해제 않은건 인권침해

입력 | 2004-02-19 19:05: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경찰이 불구속으로 귀가 조치한 피의자의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불심검문에 걸려 다시 검거됐다면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9일 “경찰이 불구속 결정된 피의자 김모씨(45)의 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며 담당경찰인 경기 과천경찰서 S경사에게 경찰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됐던 김씨가 “이미 불구속으로 결정됐는데도 담당경찰이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6월 S경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인권위는 “경찰이 비록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