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7대 총선 출마예정자 김모 의원을 허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김모씨(4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 중앙일간지 독자참여 게시판에 “고부간의 갈등 부추기기, 이혼 부추기기,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하기 등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열린우리당 김 의원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 엉터리로 꾸민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