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사와 택시 운전사 등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사 김모씨(41)와 택시 운전사 김모씨(35), 히로뽕 공급책 조모씨(37)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서구 A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사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 등으로부터 이달 초 히로뽕을 구입해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1일 오후 7시경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힐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니었으며, 히로뽕 투약 전과가 2차례나 있는데도 어린이집 운전사로 취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80차례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 2.5g을 갖고 있었고 밤늦게 투약하면 오전까지 약 기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약한 환각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택시 운전사 김씨도 히로뽕 투약 전과가 2차례 있었으며 15일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인권보호 때문에 신원조회가 불가능해 상습 투약자들이 운전사 등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종에 취직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