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법안은 사이비 언론에 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고,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한 신문에 한해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된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공포 이후 6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