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는 24일 농협에 근무했던 장모씨(52)가 "면직 전에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했는데도 해직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농협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농협은 밀린 임금 1억1000여 만원과 복직할 때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퇴신청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는 근로자의 청약에 불과한 만큼 사용자 승낙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근로자는 임의로 명퇴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며 "회사 인사발령 전에 장씨가 명퇴신청을 철회한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장씨는 1999년 1월 농협의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신이 순환명령 휴직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해 명퇴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얼마 뒤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의원면직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