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무궁화위성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 사업인 위성DMB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위성DMB 사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용화 작업이 최소 1년 이상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위성DMB 사업이 늦어지면 중소 개발업체의 경영난과 3월 발사 예정인 인공위성의 비용 낭비 등 경제적 손실이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 작업은 2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돼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다.
이날 문광위 전체회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위성DMB 사업을 추진 중인 SK텔레콤은 과거 방송법에 묶여 무궁화위성을 7년 이상 놀리면서 3400억원의 손해를 봤던 사례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DMB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송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2일 일본 업체와 공동으로 위성DMB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위성DMB 사업이 앞으로 10년간 9조원의 생산 유발과 6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법 개정이 지연되면 통신업체, 방송사, 장비업체들의 기회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방송법 개정안이 25일 문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가능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위성DMB 서비스란
위성을 이용해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