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이 발생한 미국에서 기른 닭이나 오리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농림부는 24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H5N2)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이달 7일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직후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조류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려 사실상 수입을 봉쇄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로 미국산 닭과 오리고기 외에 앵무새 등 다른 조류와 관련된 생산물도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미 국내에 수입돼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산 닭고기 1727t도 전량 반송할 예정이다.지난해 미국에서 수입된 닭과 오리고기는 각각 4만107t, 87t으로 전체 수입물량(닭 8만1920t, 오리 2195t)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9%와 3.9%였다.올해도 검역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달 7일까지 닭고기는 1704t(전체 수입물량의 42.6%), 오리고기는 20t(9%)이 각각 수입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