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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토지관련 규제 완화…고속철 역사 주변 농지 주목

입력 | 2004-02-25 16:57:00


토지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중소규모 집단 취락지가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농지(農地)의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서울∼춘천∼양양간 제2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제2외곽순환도로 착공, 경부고속철 개통 등 굵직굵직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다.

토지 가운데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자연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도심과 가까운 경우가 많아 1급 주거지로 손꼽힌다. 다만 이미 가격이 올라있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임야는 1년, 농지는 6개월 이하 전매가 불가능한 것이 약점이다.

토지전문가들은 일반 소액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지역으로 경기 화성시, 광명시, 시흥시 등 수도권 그린벨트 내 중규모 이하 집단 취락지를 추천한다.

특히 화성시 봉담읍 일대는 동탄신도시와 가까워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4∼5월경 시범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동탄지구는 서울∼천안간 수도권 전철 병점역과 생활편의시설이 고르게 갖춰져 있어 주변지역이 신도시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소하동 일대 인기가 꾸준하다. 이 지역은 서울시 접경구역인 데다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논밭이 160만∼200만원으로 개발 호재가 수년 전부터 이미 땅값에 반영된 상태여서 소액투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시흥시는 목감동 일대가 눈여겨 볼 지역이다.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광명시에 비해 아직 저렴한 점이 강점이다.

농지투자도 유망하다. 도시민의 농지소유 면적이 300평에서 900평으로 늘어나고, 전용면적 제한도 없어지는 등 개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본래 농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컨설팅 전문업체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에 있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로서 고속전철 역사 주변, 전철역세권 주변, 새로 개통되는 도로 주변 토지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