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부터는 외국인 여행자도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출국납부금을 내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출국납부금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른 것. 현재 출국납부금은 1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출국납부금을 공항이용료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구입 시 일괄 지불토록 하는 방식 △현재 1만원인 출국납부금의 액수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조성하기자 summ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