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7일 국방부가 최근 국립묘지 내 장군 묘역의 봉분을 합법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국립묘지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국무조정실의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립묘지발전위원회가 5월 말까지 국립묘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기준을 재검토하고 장군묘역 봉분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숨진 전재규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의사자 묘지 조성에 관한 논란을 계기로 국립묘지의 미래지향적 운영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국무조정실에 구성된 회의체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