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3일 한화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의 재수감을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까지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이 청구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10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서도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