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정면으로 받아쳤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탄핵 추진과 노 대통령의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고, 한 핵심 관계자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청와대가 야당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데는 탄핵 추진이 정치공세의 측면이 강한 만큼 뒤로 밀릴 이유가 없고, 설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국민에게는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 문제와 관련이 있는 선거법 일부 조항의 개정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수석비서관은 또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왕에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