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끝난 뒤 돈세탁 의혹이 제기된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정보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거래 내용을 통보해오면 관련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2000만원(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까지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로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FIU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적발을 피하기 위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잘게 분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U에 접수된 ‘혐의거래’는 지난해 1744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불법 정치자금 거래가 많았던 2002년에는 262건에 불과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