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집과 사무실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서비스를 20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등기소나 구청,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초기화면에서 ‘등기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통당 1000원. 이용가능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7시다.
대법원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등본을 복사했을 때 우측 하단에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조치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위·변조 확인서비스’ 메뉴와 등본 하단의 2차원 바코드 정보를 통해 등본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등이 등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 음성서비스, 점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9월부터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