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수액 채취허가지 이외의 지역 채취, 과다 채취 등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63ha 3만1000L, 올해는 49ha 2만8000L의 수액 채취를 허가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