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사업주는 추가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액을 확정 고시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30명인 사업주가 7월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뒤 근로자를 3명 추가 채용하면 2008년 6월30일까지 분기별로 450만원(150만원x3명)씩 모두 4년간 7200만원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한 뒤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모두 180만원(500명 미만 제조업의 경우 12개월간 모두 360만원)의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주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월 30만~35만원(기존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