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일부 대목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시했다.
대검은 이날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대선자금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만 밝혔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었는지와 관계없이 '단서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수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기업들이 임직원 명의로 편법 지원한 자금 16억6000만원을 전체 불법 대선자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검찰은 SK 10억원과 현대차 6억6000만원의 경우 이들 기업이 법인 한도를 초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법성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자금에 해당한다고 풀이한 바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