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劑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동문성 속초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업 대학생들을 영세사업체 등에 배치한 것은 사실상 무상근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 시장은 2001년 시 예산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업체에 지원해 무료 용역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6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