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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政청사 주변 재개발 입찰취소는 법률문제”

입력 | 2004-03-11 19:08:00


중국 상하이(上海)시가 현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재개발 입찰을 전격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한국토지공사는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입찰 심사평가상의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한국업체에 대한 중국업체의 견제와 반발, 한국의 로비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하이 임정청사 재개발 입찰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공사는 이어 “중국 정부는 이번 입찰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전혀 차별 없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 왔다”면서 “상하이시가 현재 향후 처리 문제를 논의 중이며, 특히 임정청사를 보전하겠다는 문서도 이미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