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을 받을 때 고정수입을 입증하면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대출을 받은 뒤 12개월 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기지론 대출 기준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월 단위)이 월 소득의 3분의 1을 초과해도 고정수입을 입증하면 담보가액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당초 모기지론 대출 기준은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됐었다.
이번 조치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월 소득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도 폭넓게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담보 비율이 최고 70%까지 인정된다. 담보가격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공시 시세 중 중간 가격을 활용하고 아파트 최저층과 최고층에는 하한가가 적용된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을 받은 다음달부터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 상환토록 한 기존 방식을 첫 12개월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다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