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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회원 “분신하겠다” 소동

입력 | 2004-03-12 16:10:00


12일 낮 12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지방경찰청 5층 옥상에서 노사모 회원인 안모씨(43·회사원)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항의, 온 몸에 시너를 뿌린 채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3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옆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대통령 탄핵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충북지방경찰청 안으로 들어간 뒤 잠겨 있던 옥상 문 사이 1m 가량의 틈으로 들어갔다.

안씨는 준비한 시너를 몸에 뿌린 뒤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취소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하다 출동한 경찰관에 연행, 조사를 받은 뒤 훈방됐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