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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헌재, 법리外 정치-경제측면까지 고려

입력 | 2004-03-12 18:09:0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쉽지 않다.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만을 내리는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헌법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헌법재판소법은 제4조에서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탄핵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사안의 쟁점=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비교적 간단하다.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가 된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모든’ 위법행위가 탄핵의 근거가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탄핵 결정은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 대신 ‘파면’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된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등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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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와 헌법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헌재가 ‘중대한 위법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탄핵심판은 부결되고 반대로 폭넓게 적용할 경우 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 소장은 1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판관이 누구에 의해 지명 또는 추천됐는지는 탄핵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관의 출신이나 성향 등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재판관들 누구인가=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윤영철 재판관과 주선회(周善會·주심재판관)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재직시 임명했으며 김영일(金榮一) 김경일(金京一) 전효숙(全孝淑) 재판관은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 가운데 권성(權誠) 이상경(李相京) 재판관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추천을 받았으며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동추천으로 선출됐다.

주 재판관과 송 재판관은 검사 출신이며 다른 7명의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여성으로는 지난해 임명된 전 재판관이 유일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가운데 전 재판관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재판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권 재판관은 사안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적 성향을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재판관은 지방법원 판사 시절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朴鍾哲)군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전에 없는 신원권(伸寃權·억울함을 풀 수 있는 권리)이라는 개념을 창안해 배상판결을 내렸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항장불살(降將不殺)’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일도 있다.

나머지 재판관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한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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