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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박명환의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04-03-12 18:38: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2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기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뇌물로 6000만원을 받고도 전혀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0 평생 교통법규 한 번 위반하지 않고 살아왔고 의정활동 10년도 깨끗하게 지내왔다”며 “음해 세력 때문에 고통을 받은 소크라테스와 갈릴레오의 심정을 되새겨본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2002년 11∼12월 자동차 부품업체 ㈜창윤 조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구속됐다.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