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친노(親盧)단체 ‘국민의 힘’ 공동대표 김모씨 등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출석시한은 19일 오후 2시다.
경찰은 국민의 힘측이 8∼1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9일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13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