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국민은행에 통보한 추징세액 1293억원 가운데 173억원 정도가 감액(減額)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실적배당신탁 운용손실을 은행이 부담한 뒤 손비(損費)로 처리한 것에 대해 옛 주택은행 부분인 821억원만 고지하고 국민은행 부분인 173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직권정정을 통해 감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4일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않고 은행이 부담한 뒤 손비로 처리한 사실 등을 포함해 모두 129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과 관련된 금액은 994억원 정도다.
하지만 이 같은 추징액에는 재정경제부가 내린 유권해석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국세청이 직권정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최근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은 부분은 법인의 부당행위로 인정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공동으로 손실 처리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택은행은 옛 은행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 1999년 7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반면 국민은행은 은행권 공동으로 손실 처리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