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검찰이 변사처리된 시체를 뒤늦게 찾아 단순 사고사라는 사실을 밝혀내 억울한 옥살이를 막았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한승철·韓承哲)는 이모씨(46)와 김모씨(33)가 폭행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차모씨(42)의 시체 부검결과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폭행이 아닌 알코올중독과 동사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차씨의 직접 사인은 치사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48%의 알코올중독에 의한 동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월 8일 차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끝에 이씨와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차씨와 부산진구 개금2동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낙동강변에 시체를 유기했다”는 김씨의 자백을 확보해 지난달 20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백한 시체 유기 장소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시체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조사 과정에서 부산진경찰서가 1월 8일 차씨의 시신을 사건현장 부근에서 발견해 신원불명자로 변사 처리한 사실을 알아내고 가매장된 시체를 찾아내 이들의 무죄를 밝혀냈다.
이날 검찰은 이씨를 석방했으며 김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