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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7년 넘은 자가용 2년마다 받아야

입력 | 2004-03-15 19:01:00

12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 10일부터 정밀검사 대상 차종이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영한기자


운전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독자의 궁금증은 △내가 타는 자동차가 정밀검사 대상인지 △언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과태료 또는 벌금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다.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 알아본다.

▽달라진 정밀검사 제도=지난해까지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정밀검사 대상 운전자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검사를 받지 않는 운전자는 이달 10일부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3개월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정밀검사도 받지 않을 경우엔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검사 유효기간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태료를 낼 경우엔 2만원만 내면 된다.

▽정밀검사 대상은=올 상반기에는 서울 및 인천과 함께 경기도내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의정부 하남시 등 15개 지역의 등록된 차량이 그 대상이다. 현재 대상 차량은 133만대이며 하반기엔 부산과 대구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자동차 경과 연수) 7년 이상인 차량으로 검사주기는 10년 이하는 2년마다, 10년 초과는 매년 해야 한다. 2006년부터는 4년이 지나면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사업용 승용차는 등록한지 2년 뒤부터, 승용차를 제외한 사업용 기타 자동차는 등록 후 3년 이상이면 매년 받아야 한다.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검사대상인지 1개월 전에 알 수 있다. 관할 구청 등에서 미리 통보해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차량의 경우 1곳에서 한 번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올해 7∼10년이 되는 비사업용 승용차를 가진 운전자는 2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는 것. 다만 10년이 넘은 비사업용 승용차의 운전자는 매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 78개 검사소와 112개 지정 정비센터. 검사료는 3만3000원이다.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는 각종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5일 내 정비하거나 바꿔 통과 때까지 계속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1차 정밀검사 불합격 비율은 서울 30.6%, 인천 31.9%, 경기 35.1% 등으로 전체 평균은 32%. 2차 및 3차 불합격 비율은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재검사 비용은 최초 검사비의 50%이고 부품가격도 싸지 않아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어떤 부품을 교체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공임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약 10만원, 연료 공급장치는 개당 약 20만원”이라고 말했다.

차량가격보다 부품가격이 더 비싸 폐차를 선택하는 운전자의 경우 시군구에 폐차 신고를 하면 6개월간 재검사가 유예된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