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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유해제품 판매금지소송 가능

입력 | 2004-03-16 18:30:00


정부는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를 대신해 법원에 유해한 제품의 판매금지와 불공정한 약관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직접 본 소비자들만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정부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는 경제 상황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할 방침.

정부는 또 최근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업체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상시 감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킥보드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를 위해 충돌테스트와 제동시험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소비자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만큼 한국 중국 일본간 소비자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통과에 따라 제기될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