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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 지켜야 평화시위다

입력 | 2004-03-16 18:47:00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집회를 주관하는 시민단체들이 야간에도 개최 가능한 ‘문화행사’로 바꿔 집회를 계속 열기로 한 것은 옳지 못하다.

탄핵 문제에서 시작된 이 집회는 원초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배제될 수 없다. 어떤 문화행사를 벌인들 촛불집회를 계속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인상을 면하기 어렵다. 그럴 바에는 야간 집회에 매달리지 말고 적법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옳다. 주최측이 강조하는 ‘평화 시위’의 의미가 살아나려면 스스로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 며칠간 촛불집회로 저녁시간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막히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집회로 인해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에 대한 관계 당국의 혼선도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경찰은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촛불집회에는 약자와 청소년이 있어 원천봉쇄하면 사고 등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시법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등 불상사의 우려 때문이다. 허 장관의 말대로 약자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야간 집회는 금지되는 게 법 취지에 맞다. 당국은 법 집행에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탄핵 반대든 찬성이든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양쪽 모두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탄핵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