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달 중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에 대한 조기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검증이 이뤄지는 시기는 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했을 때 1∼2개월 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부산 등에서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 사례가 검찰 수사에서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외에 보험료와 의료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별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곳의 자료를 분석해 추가발급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또 부당 공제건수와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연말정산 자료를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 혐의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가짜 영수증 발행회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누적 관리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