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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첫 차관급 인사권 행사할듯

입력 | 2004-03-17 06:42:00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양인석(梁仁錫·4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이에 따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차관급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수석감사위원인 한광수(韓光洙)씨의 임기가 24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이 양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나 법조계 출신인 양 부장판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6명 합의체로 운용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후임자를 바로 임명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은 차관급이지만 기관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고 대행의 결재를 받아 후임 감사위원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차관급)들에 대해서도 후속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