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송영천·宋永天)는 17일 ㈜삼애인더스가 “횡령한 360억여원 가운데 60억원을 배상하라”며 이용호(李容湖) 전 삼애인더스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회사 운영자금과 해외전환사채 매각 대금 등 36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G&G를 통해 횡령액을 되갚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G&G가 삼애인더스에 160억여원을 빌려줬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은 기각했다.
이씨는 1998∼99년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로부터 8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이 선고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징역 5년6월이 선고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