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관별로 이 사건의 본안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25일 열리는 평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안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3가지 탄핵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작업을 재판관별로 벌이고 있다.
헌재는 노 대통령 변호인단, 국회법사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법무부장관 등이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취합한 후 다시 각자에게 보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헌재는 집중적인 심리 방식 도입 여부 등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재판진행 절차에 대해 25일 평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文在寅)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노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단 11명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리인단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답변서 준비 및 노 대통령의 공개변론 출석 여부 등에 대해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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