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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 2004-03-20 01:01:00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민형기·閔亨基)는 19일 김승연(金升淵)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이후 피의자의 상황이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