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및 사격장 등 군 시설의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소음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김인호(金仁浩) 국방부 환경과장은 19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에서 “2년 전부터 40개 비행장 및 사격장에 대한 소음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2005년까지 소음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근본적인 소음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군 시설의 소음대책 비용을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비행장의 경우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경로를 변경하고 비행고도를 높이며 심야시간대 및 수능 시험일 등 특정기간 중 비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