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는 여성부 및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저소득 여성 가장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 158만원 이하, 재산 규모 7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 여성 가장이며 전월세 점포 임차금을 1인당 5000만원까지 연이율 3%로 빌려준다. 여성 가장의 범위는 배우자의 사망, 노동력 상실 또는 이혼으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 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도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15일부터 협회의 각 지회를 통해 신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