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광렬·李光烈 부장판사)는 23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179cm, 45kg 인간 미이라'란 책을 출간해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Y산부인과 원장 김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회창 후보 본인이 아닌 아들 정연씨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다뤘다고 주장해도 궁극적으로 이 후보에 반대하는 내용인 만큼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선을 앞두고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 4000여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