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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法治가 무너져선 안 된다

입력 | 2004-03-23 18:46: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선언을 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옳고 그름을 떠나 명백한 위법 행위다. 공무원 신분 소속원을 둔 두 단체는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의 의무를 갖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감사원이 엄중 징계를 위한 특별감사에 나선 상태다.

그런데도 전공노가 의문사위의 선언에 동참한다며 탄핵 반대에 나선 것은 법치(法治)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총선수업’ 계획을 밝힌 전교조가 탄핵 무효 선언을 한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탄핵에 관한 편향적 시각을 심어 줄 우려가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두 단체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미약한 조치라고 본다. 의문사위의 같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만큼 선관위는 보다 명확하게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민간인도 아닌 공무원이 위법 행위임을 알고서도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국가의 공복이 앞장서 뒤흔든다면 나라의 기강이 어찌될지 걱정스럽다.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야 어떻게 국민에게 법의 준수를 말할 수 있으며 교사는 또 어떻게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칠 것인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다. 법을 경시하는 풍조에서는 민주주의도 자유경제도 지켜지기 힘들다. 국제사회에서도 외면 받는 후진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법을 어긴 전공노와 전교조에 상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더 이상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