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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盧, 선거법 위반 결정은 공지의 사실"

입력 | 2004-03-24 15:45: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공문 내용이 각각 달리 표현된 데 대해 공식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각 언론이 선관위의 결정 및 표결 결과와 함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을 포함해 각 당과 각계의 의견을 보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 노 대통령의 법 위반을 명시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해온 당사자이므로 그 결정내용과 처리결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가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란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고, 특히 선관위가 공식발표 과정에서 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으므로 중립의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해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런 공문표기로 인해 본의와 달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발표가 있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제9조 위반을 적용한 것은 존중하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한 사실을 지적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 전날인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결정문 내용은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규정에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으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하며 선관위가 법위반을 결정한 게 아님을 주장했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여부가 아닌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헌재의 독자적 판단사항인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탄핵심판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선관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폄하해 선관위의 권위와 위상을 저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대해 "이런 사례가 없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