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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투기과열지구 주상복합 30일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 2004-03-24 16:31:00


투자 목적으로 주상복합을 분양받을 땐 전매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웃돈을 기대하고 청약했다가 분양권을 되팔 수 없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새 주택법이 시행되므로 인허가 시점에 따라 △자유로운 전매 △1회에 한해 전매 △전매 불가 등으로 나뉜다.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원칙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에 해당되면 부분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우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가운데 작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를 할 수 있다. 3월 30일부터는 전매 기회가 1회로 제한된다.

이 같은 곳으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짓는 ‘시티파크’를 들 수 있다.

이곳은 3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4월 1일 계약하기 때문에 단 한번 전매를 할 수 있다. 전매 기회가 1회로 제한되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중도금, 잔금 등을 내고 완공 후 등기까지 마친 다음 집을 팔 수 있다. 결국 자금 여유가 많거나 실수요가 목적인 사람만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어 가수요가 줄고 분양권 값도 예상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라도 300가구 미만이면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를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구로 LG자이’와 대전 중구 문화동 ‘쌍용 파크리젠시’ 등이다.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면 차익(프리미엄)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인기지역의 주상복합에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권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분양권을 살 때는 직접 입주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가능 기준

구분인허가 시점전매 가능 여부300가구 이상 주상복합2003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및 2004년 3월29일까지 분양승인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 가능3월 30일부터 1회만 전매 가능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전매 불가

300가구 미만, 20가구 이상 주상복합2004년 3월 29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및 분양승인 3월 29일까지 무제한 전매 가능3월 30일부터 1회만 전매 가능

2004년 3월 30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전매 불가오피스텔 및20가구 미만주상복합무제한 전매 가능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