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진, 복명서, 수증, 이중검수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건강보험 관련 용어들이 쉬운 말로 바뀌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자식 표현이나 일본식 보험 관련 용어 193개를 일상용어로 바꾸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수진’은 ‘과다 진료’, ‘복명서’는 ‘결과 보고서’, ‘수증’은 ‘기증받다’, ‘이중검수술’은 ‘쌍꺼풀수술’로 바뀌게 된다. 이 밖에 ‘경구약’은 ‘먹는 약’, ‘내원’은 ‘병원 방문’, ‘우식증’은 ‘충치’, ‘채당금’은 ‘미리 지급한 비용’으로 풀이된다.
보험공단측은 25일부터 환자 상담 등 일상 업무에 바뀐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관련 법 규정도 새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1977년 일본 의료보험제도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를 무리하게 번역해 사용했다”면서 “모든 건강보험 용어를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