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조직 대표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24일 A국회의원 부인 정모씨(55)와 정씨의 대학동기 이모씨(55)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 말 이씨와 정씨가 공모해 430만원을 주고 방한복 85벌을 구입한 뒤 A의원 지지자 모임인 여성회와 청년회 대표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 말 이씨와 정씨가 공모해 430만원을 주고 방한복 85벌을 구입한 뒤 A의원 지지자 모임인 여성회와 청년회 대표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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