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뒤 회사 이름을 바꿔 계속 영업하는 다단계 회사에 속지 마세요.’
다단계 회사들은 올해부터 최근 3년 동안에 변경한 상호(商號), 소재지 또는 대표이사 교체 등 회사 경영 상황의 변화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다단계 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 업체의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다단계 회사는 과거 3년간 상호나 본사 소재지, 대표이사의 변경은 물론 합병 내용까지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모든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 장려금, 후원금 등 수당총액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정위 당국자는 “일부 다단계 회사들이 상호나 대표이사 등을 바꿔 계속 영업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다단계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1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 내용이 크게 변동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올해에는 다단계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끝나는 4월 이후 각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늦어도 6월까지는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