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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창업 5년간 세금감면

입력 | 2004-03-25 18:41:00


올 7월부터 2년 동안 일정 인원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모든 창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기업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준다.

또 이르면 4월부터 대기업이 신(新)산업 분야에 창업이나 분사(分社) 형태로 진출할 경우 2년 동안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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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分社’ 유도 일자리 창출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순익 발생 후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50% 감면된다. 세제(稅制) 혜택이 주어지는 신규고용 창출 인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5명 또는 10명 이상이 유력하다. 또 창업 후 고용이 늘어나면 고용 증가 비율에 비례해 세제 혜택도 늘어나 최대 100%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디지털TV,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디지털콘텐츠 등 ‘10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서 창업할 경우 앞으로 2년 동안은 무조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4개 신산업 분야 진출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을 줬으나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했다.

정부는 이미 신산업 분야에 진출한 기존 기업에 대해서도 매출액 요건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출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이에 따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창업과 분사의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창업 및 분사 촉진 사모(私募)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투자회사의 대기업 분사창업펀드 100억원과 일자리창출펀드 300억원을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통 50여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설립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창업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